‘내란·위증 혐의’ 이상민 구속심사 종료…“나중에 말할 기회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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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3시간 48분 만에 종료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내란·위증 혐의’ 이상민 구속심사 종료…“나중에 말할 기회 있을 것”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3시간 48분 만에 종료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5시 48분쯤 종료했다.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씀하셨나’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 ‘내란에 가담한 거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 등 질문에 모두 침묵한 후 “수고 많으시다”는 짤막한 답변만을 남기고 법원을 나섰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