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동수사, ‘공중경’ 기구로 재편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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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던 정부 합동수사기구도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동수사, ‘공중경’ 기구로 재편될듯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던 정부 합동수사기구도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했던 ‘검경’ 합동수사기구 대신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합동협력수사 가능” vs “근거 없어”법무부는 범정부적 수사기구인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꾸려지더라도 법률적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검사가 영장 청구나 법리 검토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면 합수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싼 이견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