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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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초로 한국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통일부 요청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한국 정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초로 한국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통일부 요청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다음 달 16일로 미뤘다.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이라 판결 이후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해야 해 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노딜’ 이듬해인 2020년 6월 16일 대북 전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소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3년)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국유재산 44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