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국세청서 전화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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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요구 전화를 받게 된다. 경찰청이 보유한 체납자 전화번호를 국세청이 과태료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국세청서 전화온다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요구 전화를 받게 된다. 경찰청이 보유한 체납자 전화번호를 국세청이 과태료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감사원은 경찰청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국세청이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두 기관에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5월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화와 방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했다.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 1조1447억 원(1611만 건)에 달하고 체납자가 255만 명에 이르는데 이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였다.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독려 업무를 개시했지만 체납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교통 과태료 부과 기준인 차량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있고 전화번호는 없었기 때문. 결국 국세청은 주소지에 우편을 보내거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된 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