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같은 업체 연 5~7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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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이 생긴다.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바지방정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같은 업체 연 5~7회 제한
앞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이 생긴다.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바꿔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자의 공금 횡령 사건 등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같은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 원까지로 제한된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계약,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 계약이 대상이다.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