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8000만원 챙긴 일당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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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등 14명에게 벌금 1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8000만원 챙긴 일당에 벌금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등 14명에게 벌금 1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2020년 5월 2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서로의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사전에 모의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단호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도적 역할 여부, 전과 관계와 범행 횟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