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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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셰 대여비 등 3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서 벌금형 감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셰 대여비 등 3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박 전 특검에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 유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서 포르셰 렌터카 대여비와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수산물 일부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336만 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김 씨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그에게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언론인은 벌금 800만~12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씨는 앞서 수산업자를 사칭해 7명에게서 투자금 116억 원을 가로챈(특정경제가중법상 사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