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곧 한국도 쓴다“…정부 승인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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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괘도 위성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서비스 핵심 장비인 안테나가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통과하면서, 국내 서비스 개“스타링크, 곧 한국도 쓴다“…정부 승인 절차 마무리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괘도 위성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서비스 핵심 장비인 안테나가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통과하면서, 국내 서비스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16일 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용 지구국 무선기기가 적합성평가를 통과했다. 단말기 적합성 평가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다. 스타링크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한국 법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모회사인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기간통신사업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타링크가 이번 장비 인증까지 마치면서 법적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 이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실무 작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