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아파트도 현금으로 척척…중국인 등 ‘부동산 쇼핑’에 칼 뽑았다
newsare.net
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180억 아파트도 현금으로 척척…중국인 등 ‘부동산 쇼핑’에 칼 뽑았다
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6·27 대출규제 이후에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거주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거주 안 하면 집값 10% 강제금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외국인과 외국정부, 법인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낀 ‘갭투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내 입주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마저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