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솜방망이’…유죄 86%가 집유, 일반사건의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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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중대사고가 발생 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일반 사건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중대재해법 처벌 ‘솜방망이’…유죄 86%가 집유, 일반사건의 2.3배
사업장 중대사고가 발생 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일반 사건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이 높고 벌금 액수는 적은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로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 등의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76건 중 121건을 기소했다.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56명 가운데 6명은 무죄, 50명은 유죄였다. 무죄 비율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유죄 판단을 받은 1심 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은 42건(85.7%)에 이른다. 일반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36.5%)보다 2.3배 높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1억1140만 원이었다. 20억원의 벌금이 선고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