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1 도정법 위반’ 대법 확정… “금품 살포 유죄에도 가까스로 입찰 제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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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반포1 재건축) 도시정비법 위반 판결이 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비사현대건설, ‘반포1 도정법 위반’ 대법 확정… “금품 살포 유죄에도 가까스로 입찰 제한 피했다”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반포1 재건축) 도시정비법 위반 판결이 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관련법이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신설돼 현대건설 정비사업 입찰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반포1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했다는 혐의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이 현대건설 측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다만 유죄 판결에도 향수 입찰 참여 등의 제재는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해당 사건은 2017년 7~9월 사이에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입찰참가 제한’ 법 규정은 2018년 6월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위반 행위 당시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소급적용이 불가한 사안으로 법령 적용의 시차와 판례 등을 종합하면 입찰 참여 제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