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명 이상 사망사고땐 최대 영업익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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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방안을 꺼내 들었다.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해야 요청할年 3명 이상 사망사고땐 최대 영업익 5% 과징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방안을 꺼내 들었다.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해야 요청할 수 있었던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연간 다수 사망’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다수 사망 사고가 계속되는 건설사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에서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손실이 나거나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하한액인 30억 원을 매기기로 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