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10억 강화’ 한달반만에 없던 일로
newsare.net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내 증시 개인투자정부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10억 강화’ 한달반만에 없던 일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내 증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한 달 반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과 국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7월 31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완화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 1∼4%를 보유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을 50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