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에 대한 퇴직 지급 하라”…항우연 연구진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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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345명이 항우연에 연구수당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에서 연구수당을 임금이라고 인정한 만큼 그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돼 있던 연구수“연구수당에 대한 퇴직 지급 하라”…항우연 연구진 집단 소송 제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45명이 항우연에 연구수당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에서 연구수당을 임금이라고 인정한 만큼 그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돼 있던 연구수당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연구자들이 승소할 경우 항우연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17일 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재직 중인 약 900명의 연구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40명과 퇴직한 연구원 일부가 참여했다.항우연지부는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재직 중에 지급받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임금으로 취급받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원고측은 우선 1인당 150만 원을 청구했으나, 실제 청구할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