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10년… 국민 건강 위한 역사적 판결을 기대한다[기고/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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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호흡기내과학을 전공하고 평생 의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환자를 돌봐온 의사다. 일하면서 담배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란 것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 더 이‘담배 소송’ 10년… 국민 건강 위한 역사적 판결을 기대한다[기고/정기석]
필자는 호흡기내과학을 전공하고 평생 의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환자를 돌봐온 의사다. 일하면서 담배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란 것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 더 이상 논의가 불필요할 만큼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흡연의 폐해를 곧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소송은 1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담배회사는 담배의 중독성이 다른 물질보다 약하고 담배 첨가물은 안전성이 검증돼 담배가 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법원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게 처음은 아니다. 공단이 소송을 내기 전 개인들이 먼저 소송을 냈고, 담배제조·판매·수입에 관한 법률인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보건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