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野, 본회의 직회부 또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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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野, 본회의 직회부 또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2의 양곡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데 이어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본회의 직회부 드라이브’를 이어간 것.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두 개 법안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원 8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재적 위원 15명(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4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35분이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표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