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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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항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친명(친이재명) 후보들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민주,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항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친명(친이재명) 후보들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실어주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22대 국회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 몫이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경선 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민주당은 2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 기준을 과반으로 끌어올리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해왔는데.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뽑았다.현재 민주당에선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을 비롯해 5선 정성호 의원이 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으며, 5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