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소송 우려에도 ‘허위정보 손배법’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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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친여 단체에서도 폐지를 촉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마구잡이 소송 우려에도 ‘허위정보 손배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친여 단체에서도 폐지를 촉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정치인 등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 남발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두고 위헌 지적이 잇따르자 전날로 예정된 상정일을 하루 늦추면서 막판 땜질 수정 끝에 상정을 강행한 것. 국민의힘은 최수진 의원을 시작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후인 24일 오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의 표결로 무제한 토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