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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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의 지령을 받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해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용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시계는 군사 2급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위해 군부대에 보관 중인 각종 군사기밀을 은밀히 촬영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 도구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 주면 가상화폐 500~100만 달러(70만~1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이 씨는 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