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북송’ 재일동포 손 들어줬다…“北정부가 8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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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은 26일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 정부가 8800만 엔(약 8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日법원, ‘북송’ 재일동포 손 들어줬다…“北정부가 8억 배상해야”
일본 법원은 26일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 정부가 8800만 엔(약 8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공영 NHK, 닛테레뉴스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이같이 선고했다. 재일동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북한 정부에 배상 명령을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959년 12월14일부터 약 25년 간 계속된 북송사업으로 재일교포와 그의 일본인 가족 등 약 9만3340여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와 그 유족 등 4명은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으며, 충분한 식량도 제공받지 못해 장기간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에 4억엔(약 37억4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원고들은 1960~1972년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2001~2003년 탈북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