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혐의 손모씨는 방조죄 인정됐는데…“특검, 김건희에 방조 혐의 적용했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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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29일 검찰 안팎에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같은혐의 손모씨는 방조죄 인정됐는데…“특검, 김건희에 방조 혐의 적용했어야” 지적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29일 검찰 안팎에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김 여사와 사실상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특검이 김 여사가 다른 공범들과 주가조작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로만 기소한 게 패착이었다는 것. 이를 두고 검사와 변호사들은 “특검이 ‘예비적 공소사실’로라도 방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선순위)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후순위로 인정받기 위해 적용하는 공소사실이다. 예컨대 김 여사에 대해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라도 처벌해달라”고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전날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