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8일부터 ‘5부제’ 시행…공공기관은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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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일 0시부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돼공영주차장 8일부터 ‘5부제’ 시행…공공기관은 ‘홀짝제’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일 0시부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돼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5부제를 적용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