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尹대통령실 ‘李 수사’ 개입 여부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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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해 특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압수수색 기준을 완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개입 여조작기소 특검법, 尹대통령실 ‘李 수사’ 개입 여부 겨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해 특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압수수색 기준을 완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개입 여부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 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기준을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현행 대통령지정기록물법(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보다 낮췄다. 현재 286명인 재적의원 중 172명만 찬성하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한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현행법상 고등법원장만 발부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