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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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이날 재판부의 내란 관련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 중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하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의도로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그 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