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권한 제한’ 개헌안… 국힘 불참에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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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7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계엄권한 제한’ 개헌안… 국힘 불참에 처리 무산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7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최종 시한인 10일까지 개헌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1987년 이후 39년 동안 통과된 적이 없는 개헌안 표결은 이번에도 투표함을 열어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개헌안 투표가 유효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86명 중 191명)가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 상태가 된 것이다. 앞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야당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번 표결에는 여야 6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