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직무유기’ 무죄 이유보니…“이재명 체포, 소문으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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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의 ‘자리 배치도’를 근거로 허위공조태용 ‘직무유기’ 무죄 이유보니…“이재명 체포, 소문으로 받아들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의 ‘자리 배치도’를 근거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주요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소문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 전 원장에게는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위증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