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불법변호 혐의’ 권순일 前대법관, 법원서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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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변호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가 위법하게 이뤄져 사건 실체와 관‘화천대유 불법변호 혐의’ 권순일 前대법관, 법원서 공소 기각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변호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가 위법하게 이뤄져 사건 실체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킨 것이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기각을 주문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 제기 절차 등에 하자가 있을 때 사건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앞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법원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신문 등 검사의 수사 개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개시 후 사건이 사법경찰에 이송됐지만 사법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Read more












